'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 미미'
최도자 의원, 제한적 보상 지적…'보장범위 등 명확한 규정 없어'
2019.01.08 14: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이었지만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14억8000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 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돼 왔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

보상건수는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 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순으로 집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최도자 의원의 해석이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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