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세원 교수 추모, 제도적 장치 마련'
유관 학회와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긴급회동, '가이드라인 제정'
2019.01.02 14: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가 향후 의료계와 함께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아울러 고인에 대해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며 추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통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키로 했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등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토록 했다.


외래치료명령은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강석호·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 강화(사망 시 5년 이상 징역),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배제 등이 골자다.


징역형만 규정(벌금형 삭제),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법적 장치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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