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7억3천·종병 6억3천·병원 5억2천 '보상'
작년 적정성평가 기반 18억7천 지급···의원 겨우 '100만원'
2019.01.02 11: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늘어나는 적정성평가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 소요비용 보상책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8년에는 평가 조사표 제출기관에 1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타 종별 대비 의원급은 적정성평가 대상 항목도 적고 별도의 행정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까닭에 조사표 제출이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도 100만원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구랍 20일 일선 의료기관에 2018년 적정성평가 행정비용 보상액 18억7800만원을 지급했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대장암(6차) 251곳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8차) 852곳 ▲위암(4차) 214곳 ▲유방암(5차) 204곳 ▲중환자실(2차) 282곳 ▲폐렴(3차) 499곳 등인데, 중복 기관 수를 제외하면 총 1030곳으로 집계됐다.


보상액 기준으로 따져보면,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평가에서 11억4700만원이 지급돼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했고 중환자실 평가가 2억8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위암과 대장암 평가는 1억 중반대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유방암과 폐렴 평가도 6000만원대 수준의 보상액이 결정됐다.


여기서 행정비용은 ‘자료제출비용(2018년 단가(9100원) X 조사표 건수)+인센티브 또는 최저보상금’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조사표는 신뢰도 점검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됐을 때, 평가 당 건당 금액으로 환산해 보상금액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평가를 위해 일부 평가항목은 요양기관의 자료작성을 통한 별도의 조사표를 수집하고 있다. 평가자료 제출에 대해 적정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신뢰성 높은 평가자료 적기에 확보하는 보상책이다”라고 설명했다.


0.1% 불과한 의원급, 100만원이 전부 

적정성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이 투입하는 인력과 시간을 감안해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별 격차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전체 금액 중 의원급이 가져가는 범위는 0.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적정성평가는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나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전체 적정성평가 행정보상 금액 18억7800만원 중 ▲상급종합병원 7억3200만원(39%) ▲종합병원은 6억2700만원(33.4%) ▲병원은 5억1800만원(27.5%) ▲의원 100만원(0.1%)으로 조사됐다.
 

의원급은 대장암과 유방암 평가에 조사표를 일부 제출한 내용과 자료 제출 최저보상금 5만원 적용으로 인해 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적정성평가 행정보상은 조사표를 심평원에 제출한 건수를 중심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행정인력이 부족한 의원급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행정보상 자체가 조사표를 요구하는 평가에 한정되는 상황으로 종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매년 보상지급액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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