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후방고정술 급여 인정 등 5항목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委, 11월분 세부내용 조회 가능
2018.12.31 11: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요추후방고정술 ▲솔리리스주 ▲조혈모세포이식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텐타클(TENTACLES) 치료재료 등의 급여인정 여부로 구성됐다.


심의사례에는 요추후방고정술 요양급여가 인정된 사례가 제시됐다.
 

’요천부 전방전위증과 요천부 척추협착‘ 등 상병으로 허리 및 양쪽 하지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돼 시행한 요추후방고정술의 요양급여를 심의한 결과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여/62세)는 넘어져 허리 및 하지 통증이 있었고 2개월간 신경차단술 1회, 지속적 약물치료, 주3회 외래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돼 제4~5 요추후방고정술을 실시했다.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MRI, 방사선 사진 등에서 중등도 이상 추간공 협착과 우측 후관절 낭종 및 제4~5 요추부의 전방전위증이 확인됐다.


B사례(남/62세)는 허리 및 양쪽 허벅지 통증으로 약 2년간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3~4개월 전부터 신경차단술, 지속적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및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돼 제4~5 요추후방고정술을 실시했다. 

이 사례에서도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MRI, 방사선 사진 등에서 중등도 이상 추간공 협착과 제4~5 요추부의 전방전위증이 확인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척추요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 8. 1.시행)에 의거, 급여기준에 부합해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 밖에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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