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확대
내년 1월부터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2018.12.30 14: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및 지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다.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이다.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 ~ 9만1400원(3면 이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정도다.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

치료비용 총액

환자 본인부담금

1

53580

81267

24300

2

58020

86373

25900

3면 이상

62450

91468

27400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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