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조치 늦어 사망···대법원 '병원 배상책임 없어'
'현저한 불성실 진료 때만 책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2018.12.28 19: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망한 환자에게 의료진이 불성실하게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병원과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유 모씨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2월 두통·구토 증상을 느껴 A병원을 찾아 혈액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증상이 재발해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은 '1차 내원 때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며 수액과 구토억제제를 투여했다.

이후 유씨는 호흡곤란·복통을 호소하다 혼수상태에 빠져 B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유족들은 의료진 조치가 불충분해 유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A병원 의료진 과실로 유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B병원 의료진의 진단·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씨가 2차 내원 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지만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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