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병·전문병원 '의뢰·회송' 활성화
의원간 환자 외뢰도 적용···복지부, 수가 확대 포함 세부기준 개선
2018.12.27 19: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가 적절한 규모를 가진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현재 상급종합 42개, 종합병원 61개소와 협력 병의원 1만6713곳이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의뢰수가는 1만4140원(의원급기준), 회송수가는 입원 5만8300원, 외래 4만3730원(상급종합병원기준)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뢰‧회송 참여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 위주에서 종합병원‧전문병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지역 내 병원 간 의뢰를 활성화해 환자가 질환‧상태에 적합한 진료를 받고 중소병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일례로 의원에 내원한 화상‧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 환자 등을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전문병원으로 의뢰해도 수가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등에 진료 의뢰한 경우 적용되던 의뢰 수가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의원간 또는 상급종합병원간) 수평적 진료 의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를 환자 거주지 근처 지방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거나, 내과 의원을 찾은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경증 또는 상태 호전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송 수가 및 세부 기준을 개선한다. 회송 환자를 사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바꾸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중계시스템 고도화 및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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