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종사자 대상 온라인교육도 '리베이트' 메스
국회, 직업능력훈련 관련법 개정 추진···3년 징역·3000만원 벌금
2018.12.24 05: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에 이어 병의원 종사자들의 온라인교육에도 리베이트 처벌법이 도입될 전망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의 과잉경쟁으로 일선 병원 직원들의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리베이트 제공 행태가 횡행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 고용노동부로부터 해당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융자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훈련기관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훈련비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직업능력개발훈련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그 실상이 드러났다. 국가 지원금 40~50%를 병원장 등 사업주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일명 사이버 교육이라고 불리는 원격훈련은 정부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으로, 연간 1300억원 규모다.
 
특히 개인정보, 성희롱,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이수가 의무화 돼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원격훈련 수요가 급증했다.
 
문제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훈련기관과 사업주 사이에 훈련비 일부 환불, 부가서비스 제공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훈련기관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토록 했다.
 
또 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도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특히 1년 이내 300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위반행위는 물론 처분 내용, 해당기관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직업능력훈련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훈련기관은 물론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업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한 교육기관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얘기다.
 
한정애 의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취득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함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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