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출입통제 강화·가운 등 근무복 외부출입 자제
복지부, ‘환자안전기준’ 개정 공고
2018.12.21 11: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수술실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보건의료인의 근무복 차림 외부출입도 자제된다.
 
또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향후 원인 등이 밝혀질 경우 추가보고도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을 공고했다. 무려 2년 7개월 만의 개정이다.
 
우선 수술실·중환자실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 시에는 적절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해야한다.
 
또 보건의료인의 근무복 차림 외부 출입 자제 등 의료기관 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지침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은 근무복 차림으로 외부 출입을 자제해야 하고, 감염노출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실·격리실·중환자실 등 출입 시 적절한 복장 준수와 감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복장·장신구 착용도 금지될 전망이다.
 
환자 접촉 전, 청결·무균 처치 전, 체액·분비물에 노출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후에는 환자 접촉 전후(前後)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 음식물이나 기타 진료에 방해되는 물품 반입 제한 안내도 이뤄진다.
 
병 문안객 관리 권고안에는 입원실 병문안객 기록지 비치 및 작성이 유도되고, 감염병 유행 시 단서 확보를 위한 기록지 비치 및 작성도 추진된다.
 
기록지 보관은 대다수 감염병·호흡기질환 잠복기가 30일 미만임을 고려해 30일 보관 후 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부분에서는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환자 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은 복지부장관에게 사실을 자율보고토록 했다.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해 원인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추가로 보고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