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분 계도기간 연장, 의사 과다처방 모니터링”
식약처 김효정 과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활용, 적정처방 유도”
2018.12.19 06: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시스템 보고 실수 따른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병원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 중 아직까지 입력이나 표기에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적정 처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사진]은 전문지 기자협의회와 만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경과와 행정처분 계도기간 연장 이유, 앞으로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의약품을 활용한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18일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31일로 마약류취급보고제도에 따른 행정처분 계도 기간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계도기간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효정 과장은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연계소프트웨어들과의 전송 오류 및  사용자가 아직까지 시스템에 숙달되지 않아 보고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어 시스템 안정화와 사용자들의 숙달 시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현장에서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필수 항목 코드 중 처방기간, 담당자명, 질병코드를 비롯해 동명이인인 경우 입력 오류가 가끔식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때문에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시스템을 운영해본 결과, 사회적 이슈됐던 마약류 오남용 사안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언론에 공개돼야만 알 수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으로 사전에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의사 개인별로 처방 마약류 의약품 양(量) 전달할 예정"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효정 과장은 “의사 개개인에게 자신이 처방한 마약류 의약품 양을 알려줘 의사 스스로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는지, 적정량을 처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비롯한 마약관리 시스템에 축적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평균값을 도출하고 과도한 처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며 해당 시스템 뿐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마약류 의약품 사용 범죄는 막기 어렵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오남용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통한 사회병리적 현상을 막거나 줄이는 방안으로 고안됐으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끝으로 김효정 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로 병원 및 약국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도 수가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해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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