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검사 중 대장 천공 의사 '1심 무죄·2심 유죄'
대구지방법원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18.12.01 07: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천공을 발생시킨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은 결정이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6월 70대 여성환자 B씨는 A씨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1cm 크기의 천공이 생겼다. B씨는 2개월 뒤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사건이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했고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에 비춰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