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안전·유효성·비용효과까지 인정'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첩약도 급여화 추진·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2018.11.30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이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평가연구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내년 3월 시행을 강행토록 했다. 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 건강보험 적용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앗다.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는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을 만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편집자주]
 

Q. 격론은 없었는지. 건정심 의결 당시 분위기는
A. 일단 소위를 거쳐 보고가 됐고, 재정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인 효과성 근거 구축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소위에서처럼 여전히 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그대로 상정됐다. 의협이 반대했지만 다른 위원이 찬성해 상정됐다는 소위 결과보고와 함께 의결됐다. 기본적으로 재정과 관련한 걱정이 있었으며,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병원협회에서는 합병증 발생 우려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대하지는 않았다.


Q. 요양병원의 경우 추나요법이 금지됐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A. 한의사와 한방병원만 이용토록 해 요양병원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비급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병원에서 이를 시행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보험적용 후 행위가 왜곡될 수 있어 배제했다.


Q. 복지부는 효과성 평가를 기반으로 급여화한 것인가
A.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관련학회와 논의하고 수가수준을 결정한다. 건정심에 보고하는 것이 절차 부분에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 추나요법은 현재 신의료행위가 아니라 비급여행위다. 안전성 유효성 인정되고 비용효과성만 없었을 뿐이다. 이번에 급여화는 비용효과성 보고 들여온 것일 뿐이다. 효과성이 당연히 있어서 보험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는 아니다. 이제까지 비급여 고시돼 국민들이 받고 있는 행위다.


Q. 이번 결정에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의미가 전혀 없었는지
A. 일단 한의원 53.9%, 한방병원 34% 등 한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낮아서 국민부담이 상당하다. 중기보장계획에서 효과성 있고 국민요구가 높은 부분은 건보적용 하기로 했다. 정치적 판단이 가미됐으며, 정책적 판단은 당연히 들어간 것이다.


Q. 의과급여화보다 완화된 기준 아닌지, 보장률은 얼마나 높아지는지
A. 효과성 비용효과성 검증은 다른 의과행위 못지않게 충분히 거쳤다. 보장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산되지 않았지만 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Q. 사실상 예비급여로 봐야 하나.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면
A. 예비급여가 아닌 재정의 문제로 재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급여하는 것은 결정 됐는데, 시범사업 진행시 추계보다 많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 환자 등록과 함께 환자 한 명당 연 20회 등 여러가지 제한을 뒀다. 심리적 저항감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을 50%로 정했다. 재정 증가 부분은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Q. 교육과정에서 질(質) 담보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나
A. 건정심 위원들은 안전을 강조하면서 의료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 국내 12개 한의과대학 중 10개 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학기 내내 추나요법을 배운다. 나머지 2개는 한방재활 분야에서 1년 이상 배운다. 교육 과정에서 의료사고예방 등을 충분히 담을 예정이다. 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추나 사전교육 이수한 한의사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과 수가 등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Q.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대해 신뢰도가 낮다는 견해가 제기되는데
A. 보사연 평가연구 보고서는 충분히 신뢰할만 한다.


Q. 비슷한 형태의 의사들 도수치료는 비급여다. 향후 급여화 가능성은
A. 아직 표준화 전이라는 사실이 급여화를 어렵게 한다. 표준화 되면 논의될 수 있다. 현재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의학적 우선순위에서는 빠져있다는 의미로 개선되면 검토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Q. 한방분야에서 다음 급여화는 첩약으로 알고 있다. 계획이 있는가
A.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당초 이번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다소 늦어져 12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첩약 급여적용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고 노력 중이다. 첩약의 표준화와 관련 급여적용을 받게되면 처방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거기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첩약은 의료보장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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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11.30 20:31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유효성, 안전성 ㅉㅉㅉ  하도 주절대서 다들 헛소리로 치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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