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속·공정해질까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자측 감정위원 자격 완화'
2018.11.27 11: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되는 등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현행법상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기관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을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위원 중 환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간이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도 최소화했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을 개성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 의원은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억울한 의료사고로 눈물 짓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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