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탄력·왓슨도 의료기기 허가 가능
오제세의원 발의 '제약산업육성법·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1.26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 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AI 신약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영상 전송처리장치,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의료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 대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 투자기준이 규정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써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실 현행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정의에는 소프트웨어가 명시돼 있지 않아 IT를 접목한 첨단 의료기기 기술발전 시장의 현실 및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의료기기 산업은 기존 기술과 인공지능·빅데이터, 재활로봇, 가상현실·증강현실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기술이 접목돼 첨단 기기 개발 확산이 기대되는 융복합 분야이기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그 동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현행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현재 의료기기 허가 및 지원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는 역시 첨단의료기기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술적 특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 분야 기술혁신 및 성장이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을 개정해 기술 경쟁력 확보 기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해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가지 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청주, 오송지역이 보건의료산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