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전공의법 핵(核) '교수·전공의' 동참할까
의협 '준법진료' 선언 추이 관심···병원협회 등 참여여부 촉각
2018.11.23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의료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준법진료를 선언한 가운데, 준법진료를 위한 주요 이해당사자인 병원들과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2일 서울의대 앞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은 이날 준법진료 선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및 전공의특별법 준수를 촉구했다.


교수와 봉직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공의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최대 88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준법진료는 관련 당사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준법진료를 위해서는 전 의료기관 경영진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와 봉직의, 전공의들이 각각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인인 병원장이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이번 준법진료 선언 이전에 미리 대한병원협회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병협에 미리 준법진료 선언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의협의 준법진료 선언에 대해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의협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국내는 OECD 국가들 대비 의사 수가 적은데 이런 상황에서 준법진료를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준법진료를 시행하면 대기가 두 배로 늘어날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의료기관인데 어떤 선택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려해야 한다”며 “준법진료에 대해서는 양 단체 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준법진료 선언의 또 다른 주요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의 이번 선언을 반겼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의협의 준법진료 선언은 동참 여부를 떠나 당연히 지켜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전공의협의회는 그동안 의료계 직역 단체 중 유일하게 전공의특별법의 준수를 외쳐왔다. 이번에 의협이 전공의특별법을 포함한 준법선언을 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대전협에서 전공의특별법 준수를 촉구하며 해왔던 일들을 이제 의협과 공조하고, 의협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각 병원에서 ‘우리는 준법진료를 한다’는 선언이 잇따랐으면 한다”고 전했다.

궐기대회 참여 낮았던 교수들 동참여부 ‘관심’

이번 준법진료 선언에서 주목해야 또 다른 부분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참여 여부다.


준법진료 선언의 한 축인 근로기준법은 현행 52시간 근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는 예외 업종으로 정해져 있으며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52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의협이 대학병원 교수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근무할 수 있도록 촉구하더라도 실제로 진료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의협 최대집 회장이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대학병원 교수들의 참여가 적었다는 점도 의협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협 차원에서 준법진료 선언을 하다고 하더라도 전과 같이 교수들의 동참이 어렵다면 그 동력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이번 의료진 3인의 구속 사건으로 의협 최대집 회장에 공감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감한다고 해서 교수들이 실제로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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