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여아 스텐트 제거 중 '사망'···담당 전공의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 인정하기 어렵다'
2018.11.23 05: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스텐트 제거 과정에서 4살 소아에 무리하게 힘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전공의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전공의가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했으며 손상 부위 역시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전공의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6월 29일 오전 8시 당시 4세였던 환자 C양의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스 삽입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C양의 오른쪽 골반에 구멍을 넣고 유도철선을 통해 풍선을 피해자 주폐동맥 판막 부위까지 집어넣은 후 풍선에 액체를 수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혈관을 넓혔다.


이후 11시경 풍선도자에 스텐트를 입힌 후 이를 유도철선을 따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스텐트가 삽입되지 않았다.


B씨는 스텐트를 힘으로 밀어 넣었고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B씨는 스텐트를 제거하기로 하고 빼내던 중에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됐다.


C양은 6월 29일 오후 7시부터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30일 오전 3시 35분경 불응성 대사성 산증으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 증세를 보이며 사망에 이렀다.


검사 측은 B씨에 주의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C양은 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해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이는 4세 소아였다"며 "심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미는 압력에 의해 스테트가 혈관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됐다. B씨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스텐트가 빠져나오는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 출혈로 인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게을리한 채 스텐트를 빼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잡아당기고 무리하게 스텐트 제거를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고 대퇴쪽으로 구겨지는 등 혈관 손상을 입혀 그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다"며 "3시간이 지나서야 같은 병원 이식혈관외과 의사가 스텐트 제거 및 강선 제거술, 총장골정맥 및 외장골정맥 단단무합술을 시행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어떤 증거에서도 B씨 과실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봐도 달리 피고인의 의료행위 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스텐트 제거 방법의 결정과 과정에서 B씨 잘못이 없다고 봤다. C양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결정했으며 제거 과정에서 혈관 손상도 크지 않은 것이라 는 이유에서다.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스텐트가 변형되거나 더 이상 삽입할 수 없어 이를 제거할 경우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는데 이 자체가 잘못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술을 피할 수 있어서 C양의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압력을 가해 스텐트에 변형이 생기고 C양의 외장골 정맥 파열과 혈관 손상을 입게 한 것과 관련, 최악을 피하기 위한 B씨의 선택으로 봤다.


재판부는 "스테트를 수술하지 않고 제거하고자 한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스텐트를 그대로 둘 경우 부정맥, 혈전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말초혈관으로 이동시킨 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와 같은 이유로 B씨는 스텐트를 이동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힘을 가해 C양에게 출혈이 발생했다는 검사 측에 주장에는 "B씨가 스텐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퇴정맥까지 이동시키면서 불가피하게 혈관 손상이 발생했지만 무리하게 했다면 하대정맥부터 장골정맥 등 상위부가 모두 손상됐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술로 스텐트를 제거했던 의사 D씨도 C양의 혈관 손상 부위는 2~3mm도 안 될 정도로 짧았다고 진술했으며 B씨가 사용했던 올가미형 카테터가 끊어진 사실만으로 무리하게 스텐트를 제거했다고 볼 수 없다. C양은 이미 두 번 수술과 심한 폐동맥 협착으로 심장에 부담이 있던 상태라 언제라도 심각한 부정맥과 심기능 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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