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적 임금 체불 후 잠적 병원장 구속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구속···조무사 등 5102만원 체불
2018.11.22 11: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간호조무사 등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총5102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A의원 대표 배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배모씨는 지난 8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산 의지와 노력도 없이 수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계속해서 잠적하다가 잠복근무 중인 근로감독관에게 지난 19일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모씨는 지난 4년간 총3억3745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바 있는 고의·상습 체불자로 2017년에도 6명의 임금 3500만원을 체불,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수배된 바 있다.

11월 현재는 노동자 22명의 임금 총2억4000여만원을 체불(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 중이다.

구속된 이후에도 2건의 임금과 퇴직금 840여 만원의 체불사건이 추가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지청 장정문 근로감독관은 "배모씨는 3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휴업, 직원해고와 신규 채용, 임금체불을 반복하면서도 청산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올해 10월말까지 안산·시흥 지역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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