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초음파 급여화 잠정 연기···의료계 '대화' 제안
논의 불참 의협 '조건부 참여' 선회···복지부 '열린 마음으로 협의' 환영
2018.11.22 06: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어 총파업 예고 등 투쟁구도를 그려가고 있는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에 있어선 실리를 택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앞둔 하복부초음파와, 의정협의에서 적정수가 등의 논의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참여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사진]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12월로 예정됐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가 잠정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협, 관련학회 등과 논의 일정에 따른 조치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의료기관 코드 변경 등을 감안, 시행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오는 12월 하복부 초음파 시행을 예고했다.


전병왕 국장은 “협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의협이 시간을 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기존 계획을 유보할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하복부초음파 급여화는 내년 2월 이후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100% 보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기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비급여 규모는 664억원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손실액 추산 결과 최대 150억원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94~1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37~42억원, 병원 4~6억원 순이다.


전병왕 국장은 “의료기관 종별 손실액만큼 보상하려 한다. 지난 4월 급여로 전환된 상복부 초음파 사례처럼 여러 항목의 의료행위 수가인상을 통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선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소아과, 비뇨기과 등 관련 학회에서 의견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대한 시행과 손실분 보상시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분야에 이어 생식기와 심장 분야까지 급여화를 확대한다. 이어 2020년 흉부와 두경부, 2021년 근골격과 혈관 등까지 초음파 급여화 계획을 완료하게 된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도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의 논의에 대해 긴장상태를 넘어 의협과 열린 마음으로 임하기로 했다”며 의협의 자세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의정협의 속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제안한 적정수가 안건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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