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 전액 부담'
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2018.11.20 17: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배경을 밝혔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토록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분만 의료기관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상 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던 바 있다.

이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금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윤 의원은 "만약 국가가 부담할 경우, 매년 약1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보상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46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개정해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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