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중 2명 '주취자''
김승희 의원
2018.10.11 11: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을 폭행·협박하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 가해자는 60% 이상이 주취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7월 2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취객이 의사를 폭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인 지난 31일(화) 경북 구미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건수 중 604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 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인의 35.1%(254건)는 대부분이 여성인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전라북도 익산과 경북 구미시에서 주취폭행을 당한 의사가 23.1%(254건)로 많았고,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 등의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환자(10건)나 119대원(3건) 그리고 보호자(3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같이 피해가 큰데도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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