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임인년(壬寅年) 달라지는 병·의원 '노무' 사안
안정은 조안 노무법인 대표
2022.01.14 05:29 댓글쓰기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밝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병원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까지 이룬 병원이 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을 무엇일까. 다름아닌 '팀워크'다. 조직 구성원이 합심해 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 병원은 위기를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구성원 간 신뢰관계에 있다.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는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을 살펴 보려한다.
 
2022년 대선이 있어 향후 정부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채용과 일가정양립제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22년 주요 변경된 내용도 그러하다. 
 
◈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됐으며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이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미화, 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1년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산정한 경우에만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각종 정부 지원금 대상의 경우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해야 한다.
 
◈ 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가 대체 금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만근시 1개, 1년간 80% 이상 근로시 15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을 대체 가능했으나,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됐다.

휴일 근로시 시급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휴일 대체(휴일 대체시 휴일 수당 발생하지 않음)는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활용했던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가 금지됨에 따라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연간 휴가 사용 계획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자리 안정 지원금
 
2021년에는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식대 10만원 지원시 240만원)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월 3만원을 6개월 간 지원한다. 단, 과세소득 3억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2022.05.19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병원이 적절한 조치(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행위자 인사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 명령을 미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모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3개월에 대해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되며, 이후 4~12개월 최대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하며,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보장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2022.04.14 시행)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보장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 9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업자 부담금 10%를 3년간 한시 지원할 계획이며, 수수료는 0.2% 예정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부터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시 월 80만원 1년동안 지원된다. 자세한 지침은 1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봤다. 2022년부터 확대되는 연차유급휴가 및 관공서 휴일과 육아휴직 개념을 명확히해 근로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상생할 수 있는 팀워크를 형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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