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SGLT-2 저해제 병용요법 '보험 적용' 예고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2022.06.15 06:22 댓글쓰기



의료계에서 요구가 높은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이 건강보험 급여기준 검토가 끝나고 재정영향 분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6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중 SGLT-2 저해제와 DPP-4 저해제의 병용투여와 관련해서 급여기준 검토 후 현재 재정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뇨병 환자가 SGLT-2 저해제를 처방받을 경우 혈당 관리 등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PP-4 억제제 등의 병용요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열렸던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SGLT-2 저해제와의 병용요법으로 어떤 약제가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DPP-4 억제제와 TZD, 복합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안됐다.


김애련 실장은 "급여기준 확대 검토에 따라 3제 병용요법 조합, 그리고 SGLT-2 저해제 중 일부 품목과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한 재정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제 병용요법 가운데 급여 확대 검토 대상은 ▲메트로포민+SGLT-2 저해제+DPP-4 저해제 ▲메트로포민+SGLT-2 저해제+TZD 두 조합이다.


김 실장은 "앞으로 제약사의 재정 영향 분석서 및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기준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PP-4 저해제와 병용투여 급여기준 검토 완료, 재정영향 분석 진행"

"급여적정성 재평가,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방식 다르다"


한편, 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중복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결이 다르다는 의견을 보였다.


약제관리실에서는 현재 항암제와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을 비롯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및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등을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재평가가 식약처 임상재평가 등 타 약제 평가와 중복되면서 제약사들은 관련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심평원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는 평가 목적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며 "급여재평가는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한 것이고 임상재평가는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으로 허가와 관련된 재평가"라고 밝혔다.


방법에 있어서도 급여재평가는 근거자료 위주 임상적 유용성 평가라면, 임상재평가는 국내 임상시험 실시 결과를 통한 비정기적 평가이므로 비교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급여재평가와 임상재평가는 역할이 상이해서 완전 대체가 어렵다"며 "급여재평가에는 임상재평가 대상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임상재평가 대상 성분만 임의로 급여적정성 평가를 연기하는 것은 타 성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해 현행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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