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유지·관리비, 국가·지자체 부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2021.10.27 0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회장 선거에서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김동석 회장[사진]은 수술실CCTV 설치법 통과,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 등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대개협 내부에 평의원회 문제 등이 있지만 그는 의사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협 기자단은 최근 김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대개협 회장 재선에 성공했다. 당선 소감과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대한민국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시 의사 구속, 수술실CCTV 설치 강제화, 비급여 자료 제출과 공개 등 소신 진료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쏟아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 진료에 힘쓰는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지난 13대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회무를 했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아 재선됐다고 생각한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다. 역점사업은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과 전문가로서 의사의 자존감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최근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규제의 대상이며, 진료보다는 행정력에 힘을 낭비해야 한다. 정상이 아니다.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깨지면 진료가 어렵고, 결국은 국민건강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Q. 대개협 평의원회는 평의원들의 자리 이탈로 제대로 된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의 해결 방안은
A. 평의원회는 최고의결기구이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못 하고 있다. 평의원회가 회장과 감사 선거만을 위한 회의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기 평의원회에서 목도했듯,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명의 평의원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해 선거에 참여했다. 그러나 선거 직후 대거 이석을 해 2/3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 회칙 개정은 다루지 못 했다. 선거가 없는 해의 정기평의원총회는 파행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선거만을 위한 평의원 위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평의원 추천권을 가진 시도의사회와 각과 의사회에서 평의원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또는 임시 평의원회 등도 고려하겠다.
 
Q. 대개협 평의원회에 반드시 시도의사회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A. 제34차 정기평의원회에서 회칙개정심의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의결됐다. 지역의사회 평의원회 위촉에서 시도의사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칙개정심의소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될 것이다. 평의원회에 각 과를 대표하는 회장들은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다. 이런 취지에서 평의원 배정이 특정과에 몰리거나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평의원이 위촉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미 각 과 의사회는 회장들이 모두 평의원으로 참여 중이다.
 
Q. 수술실CCTV 설치법 통과 후 대개협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투쟁체 발족을 제안했다
A. 의협 집행부는 투쟁이 아니라 회무를 해야 한다. 본회에서 지난달 4일 CCTV 설치 강제화를 성토하면서 필요하다면 상시투쟁체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대화를 하려면 투쟁의 힘이 받쳐줘야 한다" "회원들이 투쟁체를 만드는데 피로감이 있더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사면허법이 통과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등 발언했다. 의사면허법, 공공의대 및 의사 증원 등 미해결 과제가 눈 앞에 있다. 이런 규제와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 중 협상과 투쟁이 모두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투쟁체는 잘 활용된다면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의권 신장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대정부 상시투쟁체 구성 제안은 협상과 병행 강조한 것” 
“의식하 진정마취, CCTV 촬영 의무 포함 안돼야”
“의정연 정책제안서, 각 직역 및 KMA POLICY 논의 필요”
“독감백신 접종과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 목소리 낼 것”
 
Q. 의협이 수술실 CCTV 하위법령대응TF를 구성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면
A. 환자-의사 간 신뢰를 파괴하는 CCTV 의무화 법안, 이로 인해 나타날 의료공백 및 퇴화를 고려했을 때 해당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하위 법령에서는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유방 및 항문 외과 수술처럼 민감한 부위 수술은 제외해 녹화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CCTV 촬영 순간 불법 영상 유출은 피할 수 없다. 설치 비용과 관련해서는 운영과 유지 관리 비용 10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설치 의무인데, 마취 시간이 짧은 수면유도제 정맥마취인 의식하진정마취의 경우 해당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CCTV로 촬영한 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의사에게 불가항력 사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삭제돼야 한다.
 
Q.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의정연 제안서에 대해 각 직역이나 KMA POLICY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 의료정책으로 해당 제안서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흡한 정책이 포함된다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한 세부사항에서 의료기관을 질병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등으로 나눴다. 회복기에 지역병원 외 회복병원 추가, 만성기에 요양병원 외 요양의원 신설을 제시했다. 급성기에는 전문의원이란 명칭도 사용됐다. 지난 2018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서 의원급 입원실 폐쇄 대안으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전문의원 제도를 주장했다. 의협 내부에서 논의가 돼야 할 사안이다. 회원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 제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 검토를 요한다.
 
Q. 의사들의 정치력이 약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원인은 무엇이고, 정치력 강화 방안을 무엇인가
A. 의협 회장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의협 회장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서 편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의협 정치력은 약화된다. 대안으로는 내년 대선 캠프에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 발굴 및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의사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이 정치력이다. 의협 13만 회원 모두가 의료정책에서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Q. 대개협 회장 재취임 이후 주요 성과는
A.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질병관리청에 대응해 병원에서 일어나는 실시간 불만이나 문제점 소통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독감백신 과정에서 의사가 갑이 아니고 제약사가 갑인 시대다. 질병청 답변은 사적거래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못 한다고 했다. 해당 갑질에 대해 반품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대책 세우겠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 관련해서 의료기관에 과태료 협박하면서 제출하라고 압박한다. 과태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과태료 부과 한다고 협박해도 폐업 등 때문에 못 내는 사람 있다. 과태료 협박과 관련해 의협은 비협조로 나아가야 한다. 회원들이 과태료를 받게 되면 대개협은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리뷰 영수증 관련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의협이 대개협과 나서 별점으로 평가하는 것도 폐지키로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협과 대개협이 윈윈할 수 있는 회무를 했다.
 
Q. 분석심사 관련 개원의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대개협 수장으로서 입장은 
A. 분석심사 거부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당위성 있어야 한다. 의협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보험이사가 회원들에 장단점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바꾸려면 대의원 총회를 하든지, 서면결의를 해야 한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다. 상위 무리한 사람 치고, 하위 사람 도와주겠다는 건데 청구 못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주나. 못 한다. 상위 10% 치면 또 윗선은 생긴다. 이러다 보면 의료는 하향평준화 된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각 과 의사회나 지역 개원의 관련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개협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필요시마다 보건복지부, 국회 등 유관기관을 찾아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개원의의 어려운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업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대개협은 회원 모두에게 열려 있다.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건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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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긴다 10.27 09:18
    겨우 블랙박스 하나 설치하는데 무슨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나? 미친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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