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인 구속에 세번째 '총궐기대회' 촉각
여론 들끓는 의료계, 내달 11일 개최···한시적 총파업카드도 만지작
2018.10.29 12: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업무상과실치사로 의료진 3인이 구속된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료계는 내달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함께 24시간 총파업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내달 11일 ‘대한민국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지난해 12월 1차 궐기대회와 지난 5월 2차 궐기대회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 개최된 1차 궐기대회는 전임 회장인 추무진 집행부에서 진행됐다. 다만, 지난해 9월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로 진행했고 최대집 회장은 당시 비대위의 투쟁위원장으로 집회를 주도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의 수는 의협 추산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으로 이들은 문재인케어 반대를 외치며 덕수궁 대한문에 모였다.
 

제2차 총궐기대회는 최대집 회장이 취임한 지난 5월에 열렸다. 당초 최 회장은 4월 문케어 저지를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예고했지만 임기 시작 전이라는 점 때문에 5월에서야 궐기대회를 열었다.
 

2차 궐기대회는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문케어 반대 외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구속을 규탄하기 위해 의사들이 또 다시 덕수궁에 모인 것이다.
 

다만, 2차 궐기대회에는 1차 때와는 다른 기류가 감지됐다. 의사들의 집회를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지난 9월 27일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합의하면서 유보되는 듯 했다.
 

의정이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에 합의하면서, 최대집 회장도 투쟁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횡경막 탈장과 폐렴으로 사망한 어린이를 진료한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불이 붙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즉각 긴급회의를 열어 내달 11일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했으며, 내달 10일까지는 24시간 총파업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전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 여부를 고려하되, 이에 대해서는 11월10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진으로 구속돼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보다는 진료를 하지 않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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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10.30 00:31
    툭하면 파업이네. 의사놈들 쓰레기 짓 하는것도 모잘라 툭하면 파업질이고 국민들이 우습지? 분위기 좀 잘 살펴보고 설쳐라 사회에 만연해 있는 반의사 정서가 왜 생겼는지를.
  • 화이팅 10.29 12:53
    아니.. 의사는 무슨 호구인지... 오진했다고 구속시키면... 대다수 의사들이 일생에 한번은 다 교도소 한번씩은 들어갔다가 나오겠구만 고의성도 없고 희귀질환인데 너무 하는거 아닌가?

    그러면 판검사들은 오판해서 징역살게 하다가 재심해서 무죄판결나면 그 판검사들은 유죄로 처벌 받는가? 이건 뭐 의사 죽이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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