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어불성설이고 사실 왜곡 좌시 않겠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원장
2021.08.09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사만 20명, 수술실 간호사만 40여 명이다. 연세사랑병원에서의 대리수술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이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악의적인 제보로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그는 데일리메디 취재 요청을 수락했다. 음해성 제보 하나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부연도 곁들였다.
 
고용곤 병원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술회했다. 다른 이유도 아닌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리수술’ 병원으로 지목된 점이 적잖은 충격이었다.
 
혹시나 싶어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역시나 대리수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로부터 전해들은 제보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접 연세사랑병원에서 수 차례 수술을 진행했다는 게 제보의 골자였다.
 
제3자 입장에서 제보내용만 놓고 보면 연세사랑병원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관행적으로 대리수술을 시킨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인 상황이었다.
 
앞서 인천과 광주에서 척추 전문병원들의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제보자가 직접 대리수술 했다고 주장, 수사당국 조사 진행 중"
 
고용곤 병원장은 “제보자가 직접 대리수술을 했다고 하니 수사당국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병원은 결단코 대리수술을 시킨 적이 없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제보자가 수술 보조 개념을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 병원장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은 해당 장비 세팅 등을 위해 수술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간헐적으로 환자의 체위 변화 등 극히 제한적인 보조행위를 수행한다.
 
그는 “제보자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라면 수술실에서 행한 보조행위를 대리수술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마저도 모든 수술은 의사가 집도하는 만큼 대리수술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실에는 의사 외에도 간호사 등 많은 인력이 함께 들어간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바로 알려질 대리수술을 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용곤 병원장은 연세사랑병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자회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찰은 연세사랑병원 자회사인 의료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이 업체와 병원의 수상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고 병원장은 ‘간납사’로 오인하는 일각의 시선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간납사’는 간접납품회사 줄임말로 병원 납품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며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는 회사다. 
 
일부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간납사를 설립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공급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시키기도 한다. 

"연세사랑병원 설립 자회사는 간납사 아닌 R&D 연구목적 회사"
 
하지만 고용곤 병원장은 연세사랑병원이 설립한 자회사는 ‘간납사’가 아닌 ‘R&D’를 위한 연구 목적의 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간납이 아닌 연구를 위함이었다”며 “박사급 연구인력만 40여 명에 달한다. 인력구조만 보더라도 연구를 위한 회사임을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고 병원장은 ‘대리수술’과 ‘간납사’ 모두 완강히 부인했지만 병원계 관행인 수술실에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리적 논쟁은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대리수술과 간납사는 사실이 아닌 만큼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지만 수술실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과 관련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처럼 앞 서 가다보니 당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진실의 힘을 믿고 이번 사태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220병상 규모로 의료진 23명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4번째 관절 전문병원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지정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다.  
 
지금까지 ▲관절내시경 5만5504건 ▲인공관절 3만6020건 ▲척추관절 2만5887건 ▲어깨상지관절 2만3619건 ▲휜다리교정술 6899건 등의 수술실적을 기록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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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은 08.26 11:40
    우리 어머니 관절수술 실패했어요 여기서 수술해서 장애 입으섰어요
  • 대리수술 08.10 08:19
    정형외과 기구업체 직원 수술방 들어와서 대리수술 하는 것.

    솔직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 의사 면허 없는 업체 직원 그리고 환자 주치의 모두 의료법 위반임. 대부분 수술방의사 및 간호사 열씨미 일하고 있는 데...

    모두 처벌받아야 하고 환자께 진심으로 사과해야할 사항입니다.
  • 찔리는병원많듯 08.10 07:16
    인공관절 수술할 때 업체 사람들 들어와서 보조하는거 오늘 얘기 아니다. 찔리는 병원 많을 것 같은데?? 수술실 남자 직원들이 병원이랑 의료기기업체 번갈아 가면서 이직하거나 뭐 그런 것만 봐도 안봐도 비디오…
  • ㅋㅋㅋ 08.09 17:20
    ㅋㅋ솔직히 척추관절병원 10개 중에 9개는 그러지 않음??
  • 원적산 08.09 14:55
    어쨌던 챙피해서 죽겠다.

    1. 대리 수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신규의료장비는 환자에게 적용하기전에 해당 의사가 충분히 숙지하고 시술해야 한다. 특히 수술장에 직원이들어와서 보조해야할 정도면 이것은 운영준비가 전혀 않되어있는 것을 환자에게 적용했다는 의미이다.

    2. 왜 일반인들이 수술장을 들락날락하나?

    3. 이제 의료계가 제 식구감싸는 시대는 지났다. 물론 분명하게 처리되어 억울한 사람들은 없어야 겠지만 이 지긋지긋하고 불명예스런 대리수술이라는 행위가 특정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일언반구 말이 없음은 한심한 일이고 해당 학회는 명색만 학회인지 아닌지 분명히 해라.
  • 고용곤 08.09 11:17
    고용곤 원장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집도가 아니더라도 수술보조 시키는 것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관절 전문 병원 이름 달고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그 병원 전자차트 까보면 외래 접속시간에 수술 기록지 같이 까보면 바로 빼박 증거인데 cctv 필요없죠 전자차트 까서 시간 겹치는 거 다 잡으면 됩니다.
  • 이해가 안되네 08.09 10:23
    의료기기업체에 수술장에서 대리수술이 아니라 업무보조행위를 시켰다는 것도 말이 되나?

    납품당일에만 그랬다면 물론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해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수술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에 논쟁이 있다구? 논쟁할 게 뭐있을까? 

    수술장간호사는 일반간호사보다도 더 경력과 지식이 요구되는데,

    이를 모르고 있는 전문병원이라면 그 수술장에서 돌아가는 일들의 수준에 대한

    논쟁도 가능성이 열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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