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돼도 의료기사 단독개원 쉽지 않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2021.06.09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무부처에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료체계 또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해(害)가 되지 않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기사들의 단독개원에 대해선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감을 피력했다.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사에게 처방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나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과잉규제라는 판단이다.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 정의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를 받아’라는 문구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토록 했다.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사진]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관련 조항을 바꾼다고 바로 의료기사 단독개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문구만 바뀐다고 제도적으로 바뀌진 않을 텐데, 지도라는 용어와 처방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의료계에선 진행 상황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개원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전에도 물리치료사법이라고 독립된 법안이나 유사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안 내용만 보면 지도를 의료인 처방으로 바꾸는 건데, 이는 의료기사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단독개원이나 의료기사 단독행위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 위해(危害) 등 부작용 우려, 정책 신중히 수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지도, 처방 등 명확한 법률 규정 없는 실정"


송 과장은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의 지도, 처방 등에 명확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판례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발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국회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다른 법률 조항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계 및 법안 발의 의원실 등과 충분한 소통해 현재 의료체계나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해(害)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개원이라는 것이 의료기사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별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 말고도 장애인, 노인 등 격오지의 재택의료처럼 접근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과장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면허를 받았다. 일단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의료기사는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규정돼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각 직역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오해는 다르다. 이 때문에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등과 같이 충분한 대화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년 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기사나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 논란에 대해선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송영조 과장은 “의료계 우려와 의료기사들이 원하는 방향은 알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서비스를 받게 될 환자”라며 “이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개원이 가능해질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이 꽤 있다. 지난 2019년 윤소하 의원이나 이전에 비슷한 법안 발의 당시에도 의사 지도에서 벗어나서 의료기사가 단독 행위를 할 때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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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 07.05 00:33
    전세계에 유래없는 나라 = 유일하게 단독개원 안되는 대한민국. 빨리 개정해주세요~
  • OS 06.19 16:46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절대 반대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하면 누가 의사를 위해 종처럼 일해 줄건가요?

    우리 밥줄인데 절대 안됩니다~~
  • No1 06.10 07:22
    의사 대변인 인듯

    모든 정책이 의사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왜 국민을 위해서라고 헛소리를 하시는지...

    보건복지부에도 주요 요직에 의사 출신들이 많을테니 의사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지.

    다른 정책을 펼칠때는 그렇게 다른나라 사례를 참고하면서 왜 이런 부분은 전혀 참고안하는지...

    의료사고가 그렇게 많고 국민건강을 위협했으면 다른나라에선 의료기사들이 이렇게 단독업무글 수행시키지 않았겠지. 전세계 90프로 이상이 의사 처방으로 단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나요?
  • 복지부입장 06.10 06:57
    법 개정돼도 의료기사 단독개원 쉽지 않다 그럼 일단은 법 개정에는 찬성하시는 건가요
  • 아이러니 06.09 19:56
    의사 직업군이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저번에 파업은 왜하셨나요... 코로나 시국에 국민 생명담보로....
  • 치료사 06.09 11:59
    그럼 지금 전국이  복지관  요양원 장애발달센터  단독으로 가능한  한국 일본 제외한 다른 국가.  현재 물치치료실에서  전부 부작용으로 난리가 났겠지~~  본인 스스로 병원 가서 진료 받고 물리치료실에 가보면  현실을 알텐데~

    정책 담당자가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그냥  의사 편이고  변화를 싫어하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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