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중 부작용 등 발생하면 책임은 공중보건의'
조중현 대공협 회장
2019.11.06 10: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는 근무지에서 최약자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사 결과, 86%의 공보의는 환자 및 보호자, 또는 근무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지역인 서천군에서 공보의에게 원격의료 참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장을 보내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금년 10월 24일 보건복지인력지원법이 시행됐지만 공보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공보의 관련 문제는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는 보건복지인력지원법 아래 공보의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임기 종료보다 먼저 도래할 것은 금년 마지막 임시국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2년간 요구해온 공보의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최대 의지다. [편집자주]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관련 서면 답변에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에 반대한 서천군 공보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보의 간 소통이 이뤄지도록 관련 방침을 지난 9월 25일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에 따르면 공문 하달 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보의와의 소통을 위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행정적 약자인 공보의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다면 원격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공보의 관련 문제가 이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공보의들은 원격의료 필요성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원격 진단 및 처방, 약 배달 등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 충분한데도 이와 관련된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법 위반시 책임은 공보의들이 모두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격의료는 지역 의료 강화라는 선행과제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지역 동네의원 생태계를 파괴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는 시행 주체인 공보의들과 논의한 후 원격의료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연구가 이뤄지는 진행 과정 또한 전문가인 공보의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회장은 “원격 장비 이용 등에 대한 환자 불편 등 원격의료에 대한 보완책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은 사업 방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현재 사업 현장에 있는 당사자격인 공보의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가 평가되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훈련기간, 복무시기 미산입 사안 해결 총력"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 약자인 공보의 보호 제도 마련 절실"
 
원격의료 관련 해결방안으로 조중현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의 공보의 보호 제도 마련을 통한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공보의 위치 향상을 꼽았다.
 
이는 최근 대공협 조사 결과로 수면위로 떠오른 공보의 폭언·폭행 문제와 공보의 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조중현 회장은 최근 공개된 공보의 폭행·폭언 경험 조사를 하게된 계기로 “근무하는 지역사회에 연고가 없는 공보의들이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대공협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 최근엔 공보의뿐만 아니라 의료인 폭행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86%의 공보의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8%는 폭행을 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및 폭행을 경험한 공보의 중 44%는 근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고 답했다.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이후 보건소, 의료원 등 상급기관의 대처에 대한 질문에는 47%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공보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공보의 인력 수급 문제로도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조 회장은 "의전원 체제 및 여성 의대생 증가를 비롯해 공보의 폭언, 폭행이 공론화되면서 공보의 인력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언·폭행에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못하고 근무 대기시간은 일주일에 12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비롯해 훈련기간 미산입으로 현역 군인보다 긴 복무기간 등으로 공보의를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보의들이 최약자 위치에 있는 이유는 공무원 신분이기에 단체행동권이 없으며 임기직이라 소속 기관에서 홀대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중현 회장은 “한 마디로 책임은 있고 권리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보의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해 조 회장은 “지자체 및 정부와 공보의 간 논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 차기회장 선거를 앞두고 남은 임기 동안 그는 특히 보건복지인력지원법에 맞춰 공보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0월 24일 보건복지인력지원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2년 동안 요구해 온 훈련기간 미산입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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