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인정하되 의료체계 교란 강력 대응"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2022.06.20 05:15 댓글쓰기

비대면 진료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던 의료계가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더라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소한 안전 장치 마련, 의료계 주도 플랫폼 개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계 질서를 교란하는 기형적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일단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하 회장은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닥터나우가 최근 도입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라는 서비스 때문이다.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전화로 처방하고 퀵서비스나 택배 등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대상 의약품은 탈모, 다이어트, 피부・여드름, 인공눈물, 소염진통제 등 6가지 증상과 관련한 약품 27종이다.


플랫폼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약을 손 쉽게 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의약계에서는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닥터나우는 '위법성이 없다'며 서비스를 지속해 왔으나 지난 16일 의약계 반발이 극에 달하자 결국 해당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비슷한 시기 유사 기능을 도입한 올라케어도 서비스를 철회키로 했다.


"올라케어도 서비스 철회, 닥터나우 관련 고발 철회 심사숙고"


논란을 일으킨 서비스는 중단됐으나 박명하 회장은 취하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비스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감사 말씀을 전했다. 다만 대면진료 전환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난립으로 파생되는 피해에는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원하는 약품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 등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확산하면 의약품 오남용은 물론 환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등 의료계 질서를 교란한 여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6일 서울시가 비대면 진료 허점을 이용한 불법행위 의원 2개소, 약국 4개소, 플랫폼업체 1개소 등 총 7개소 적발하면서 경종을 울렸다.


당시 서초구 소재 B의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됐다. C약국의 경우 비대면 처방전은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경우 배송이 불가한 가정상비약을 주문토록하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배송하다 적발됐다.


"정부·의료계 주도 공공 플랫폼 개발 고려"


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긍정적 시각이 많았으나 어떠한 비정상적인 행태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보수적인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시행됐지만 이제는 5000개 호흡기진료센터를 신청 받아 대면진료를 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우월하게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비대면 진료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공공재 성격을 띤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산업적인 측면에만 편승하다 보면 서울시 사건과 같은 편법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나 유관 기관이 주도해 공공 성격을 띠는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공인기관이 인증하거나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의료계 주도 하에 비대면 진료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명하 회장은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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