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9-09-22 19:55
[기고]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상황도 존재한다.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경우나 신용상태 문제 등으로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법에는 이른 바 사무장병원, 이중개설의 경우에는 금지 규정과 함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대해 금지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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