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제 레테브모 ‘급여’ vs 리브리반트 ‘재심의’
심평원, 약평委 심의결과 공개…폴라이비 급여권 진입·티쎈트릭 범위 확대 2026-05-08 1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 적정성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주요 표적항암제들 희비가 갈렸다. 이번 심의에서 한국릴리 ‘레테브모’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반면, 한국얀센 ‘리브리반트’는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레테브모·폴라이비, 급여 첫 관문 통과하며 환자 접근성 향상한국릴리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은 RET 융합-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와 전신요법을 필요로 하는 RET-변이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수질암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한국로슈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 역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