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당 일반병동 환자 12명·중환자실 환자 2명
의료연대본부 '적정환자 배치' 촉구···간호인력인권법 제정운동 돌입 2021-09-09 12:24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1인당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공개하며 간호사들의 인력배치기준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방법은 인력충원을 전제로 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지만, 보건복지부는 인력충원이 전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안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료연대본부가 공개한 법안에는 ▲간호인력임금결정위원회 구성 ▲간호사 등 최저 인력 배치 기준 ▲신규 간호사 수련환경에 대한 국가 지원과 의료기관장의 책무 ▲간호인력인권센터 ▲벌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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