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제품 변경 허가 ‘네거티브’ 전환
중대 사항 외에는 업체가 ‘변경·관리 방식’ 운영…기술혁신 신속 대응 2026-03-03 12:2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일환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혁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업체가 의료기기 중대 변경사항 외에는 자율적으로 변경·관리토록 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제도 도입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확인기간 단축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직권말소 세부 절차 마련 ▲의료기기 회수 기준 명확화 ▲이물 조사 공표 위임 등을 규정했다.구체적으로, 의료기기의 변경사항 중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업체는 최초 허가 신청 시 변경 자체평가·관리 절차를 수립해 제출하고, 이후 변경사항을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