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메디텍-광명당·신평·동광제약 '행정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제조 및 판매업무 정지·업허가 취소 2023-01-09 12:47
광명당제약, 휴온스메디텍, 신평제약, 동광제약 등이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들 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광명당제약의 경우 한약제제 '광명당한련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납)이 검출돼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1월 16일~4월 15일)이 내려졌다.휴온스메디텍은 전문의약품 '리토덱스점안액'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1월 13일~3월 12일)을 받았다. 행정처분 사유는 리토덱스점안액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업체는 기한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평제약은 오는 11일부터 업허가가 취소된다. 취소 사유는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