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신년 1월 회칙 개정안 추진 여부 논의
'총회 심의 및 승인 과정 누락되지 않도록 올바른 인수인계 목적' 2021-12-31 18:32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2년 1월 이사회에서 '회칙 제7조, 40조 회칙 개정안'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집행부 결산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대의원총회의 회칙상 권한 부재에 대한 대안이다.
회칙 개정안 추진은 집행부 임기 종료 후 결산에 대한 총회 심의 및 승인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올바른 인수인계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집행부 결산에 대한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심의 및 평가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전 집행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결산 심의가 불가능했으며 이번 정기총회에서도 승인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대전협 류환 법제이사는 “회칙을 개정함으로써 전임 집행부 활동 및 결산에 대한 올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