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진정제 과다투여 뇌 손상…“5억5천 배상”
법원 “39㎏ 저체중·병용투여 등 고려 부족”…병원 책임 70% 인정 2026-09-01 05:37
내시경 시술 중 진정약물 용량 조절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이후 응급처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박정기)는 지난 19일 환자 A씨와 자녀 2명이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병원 측에 총 5억4964만5256원을 지급하라고 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위내시경 검진에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 선종을 진단받고 같은 해 6월 B병원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았다. 시술 당일 A씨는 키 155㎝, 체중 39㎏ 저체중 상태였고 수축기 혈압도 178mmHg까지 올라 있었다.의료진은 시술 중 진정을 위해 미다졸람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