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 관여 소청과 전문의 4명 '벌금'
법원, 의사면허 대여 후 실손보험 청구 일당 '실형'…개설자 '3년 6개월' 선고 2024-10-09 16:20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발달지연 아동을 무면허로 진료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와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병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범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은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경남 양산시에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세웠다.이후 허위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해 의사가 발달지연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