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손 복용 후 간장애…1·2심 ‘유죄’ 대법원 ‘무죄’
대학병원 피부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감염증과 구분 어려웠던 점 등 고려” 2026-09-09 05:51
피부 발진 치료를 위해 답손을 투여받은 12세 환자가 전격성 간부전과 간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진 형사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당시 증상만으로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을 조기 진단하기 어려웠고, 의료진 진료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지난 2013년 당시 12세였던 환자 C양은 피부 발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피부과 의사 A씨는 C양에게 항생제인 ‘답손’을 처방했다.답손은 독성간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