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폐업시 마약류의약품 재고 신고"
한정애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고가 유통·부당이득 취득 방지" 2024-01-17 15:17
의료기관과 약국 폐업 시 마약류 의약품 재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 사각지대로 인해 일부 의료인들이 중복 폐업을 이용, 고가에 마약류 의약품을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