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병원 50곳 현장점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3월부터 미복귀자 면허정지 등 진행" 경고…"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속도" 2024-02-27 09:48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월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다만 오는 29일까지 수련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 29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