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적용해야 의사 폭행 근절"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2022-06-27 05:51
최근 경기도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소속 A의사 피습 사건은 의료계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2018년 12월 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임세원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현장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응급의료 현장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해 가중처벌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가중처벌은 차치하고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집자 주]“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법 적용 문제다. 수위가 높으면 경찰에서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대한응급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