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계 등 가입자측이 예상하는 수가협상에 긍정적인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5일 개최된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입자 측이 아마도 수가 동결 내지는 최소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도 수가협상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상일 이사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계획 대비 지출 측면에서 흑자는 예상된다. 규모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러나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보험료 동결 내지는 인상 억제를 바라는 방향이 크기 때문에 (수가협상이)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입자 입장에서는 고용불안, 자영업자의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크며 공급자 요구 또한 지난해와 내용면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도 기존의 SGR모형을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등에 활용하게 되지만, 일부 개선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일 이사는 “7월부터 11월까지 가입자·공급자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SGR모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오히려 의료계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도”
“탈모 치료 건보 적용 사안, 공단은 원론적 답변 밖에 할 수 없는 상황”
더불어 올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비급여 보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공단 내 비급여관리실 신설과 관련해 “올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고시가 예정으로 기존 비급여보고제도도입 추진단을 비급여관리실로 정규조직화한 것”이라며 “시행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보고제도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의료계에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최근 척추 MRI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재정 예측액이 공단과 의료계 간 약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 그 사례”라며 “이와 같은 소모적 논쟁을 줄이려면 비급여 파악을 해야 하며 보고제도 정착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보장률은 65%에 그치고 있다”며 “지표 자체가 실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정책 효과 확인을 위해서라도 개선된 지표가 필요하며 보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려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 이사는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 질의와 관련해 “급여화 여부 문제는 공단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현재와 같이 질병적 탈모 환자 외에도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관련 규칙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라며 “공단은 이를 따르는 역할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