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사 횡령 사건 '年 평균 2.8건'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5년 횡령·배임 102건 중 7.2% '14건' 해당
2022.01.17 05: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업계에서 연간 평균 2.8건에 달하는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까지 2215억원이라는 초유의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민낯을 드러낸 만큼,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내부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7~2022년) 사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이 총 10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은 14건으로 전체 7.2%를 차지했다. 연 평균 2.8건의 횡령・배임 행위로 논란을 빚었단 얘기다.
 
기업 마다 횡령・배임 행위를 반복한 곳도 있었으며,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이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례도 존재했다.
 
먼저 한창바이오텍(前 큐브앤바이오)은 지난해 3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前 대표 박모씨를 서울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형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업무상 배임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0년에는 다수의 기업이 횡령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특히 코오롱티슈진, 경남제약헬스케어 등은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 7월 전 이사 이모씨가 자기자본 2.97%에 해당하는 27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4월 경남제약헬스케어도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며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주요 경영진 3명이 횡령한 금액은 자기자본 3.15%에 해당하는 13억원이다.
 
지더블유바이텍도 횡령 사건으로 위기를 맞았다. 회사는 10월 21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자기자본 64%가 넘는 막대한 자금이다. 
 
지더블유바이텍은 전 대표이사 외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9월에는 폴루스바이오팜도 횡령 사건에 휘말렸다. 회사는 전 이사 외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고발장 제출했다. 횡령 금액은 각 80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태한 전 대표와 법정다툼을 이어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삿돈 47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현재 사명을 디엑스앤브이엑스로 바꾼 캔서롭이 횡령 사건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지난 2019년 12월 전 대표와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고소했다. 배임액은 7억원이다. 디엑스앤브이엑스 여전히 거래정지 상태다.
 
같은해 3월 경남제약도 전 경영지배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이밖에 동아에스티도 2017년 민 전 대표 등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르며 논란을 빚었다. 횡령금액은 237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4%에 달한다.
 
2016년에는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이 경영진 횡령・배임으로 위기를 맞았다.
 
당시 신라젠은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현재 거래 재개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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