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방역 강화'
중대본, 특별대책 후속조치방안 발표…12월 6일부터 4주간 적용
2021.12.03 11: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내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6명으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다.
 

방역조치 완화 이후 지난 2일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된데 따른 조치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감염 확인에 따라 추가 확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10월 4주 55.4%(전국 42.1%)에서 11월 4주 83.4%(전국 70.6%)로 급격히 증가했다.


병상 대기자도 늘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 논의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제기된 반면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도 다수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던 사적모임이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권덕철 1차장(복지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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