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강도는 쎄고 의료사고 위험은 큰 '산부인과'
신손문 교수 '수가개선·인력충원·의료사고보험·입원전담전문의 등 시급'
2021.12.01 12:24 댓글쓰기
사진출처=국립중앙의료원 유튜브 캡처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의료계에서 극심해진 산부인과 기피 문제를 타개하려면, 의료사고와 업무강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신손문 인제대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에서 열린 ’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심포지엄에 “산부인과 인력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업무강도와 의료사고 등에 대한 우려”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주관한 심포지엄으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연속 심포지엄’의 3번째 토론회였다. 
 
최근 산모 고령화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및 신생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작 산부인과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해 출산 인프라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모 출산 연령 증가로 조기양막파수, 출산 후 출혈, 자궁경관무력증 등 고위험 임산부와 이에 따른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산부인과 전문의 및 분만 병원 등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모성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5년 내 분만 포기하겠다는 병원들 증가세"
 
신손문 교수는 “고위험 산모는 늘어나는데 전공의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산부인과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들 전체에서 분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에 분만을 받는 기관이 2007년 1027개에서 2019년 531개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향후 5년 이내 분만을 포기하겠다는 병원들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19개 사업기관에 대해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연간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분만 관련 기본수가는 너무 낮게 측정돼있다. 또한 고위험 임신부 관리 등 위험도에 따른 가산과 중증도에 따른 세분화 체계도 여전히 너무 미비한 상황”고 말했다.
 
또 “결국 이 같은 산부인과 기피현상과 비용 문제는 업무강도로 연결된다”며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의와 교수들 중 상당수가 주당 60시간 근무와 월 2회 이상 당직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분만취약지를 증가시키고 고위험 산모 의료이용 체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산부인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도 함께 제안했다. 신 교수가 꼽은 주요 전략은 ▲법적 분쟁에 대한 적극적 보호책 마련 ▲산과 관련 수가 대폭 인상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강도 경감 등이었다. 
 
신 교수는 “안전한 분만을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인 보험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배상 금액이 1억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신생아 뇌성마비 및 모성사망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는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일부만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이웃나라 일본처럼 100% 보상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출산 수와 연동하는 분만 수가 연동제 및 산모 가산제도, 제왕절개술 수가 가산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산과 기본수가의 전반적 개선도 필요하다”며 “또한 고위험 정도에 따라 포괄수가제를 세분화하고 고위험임신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 교수는 ‘산과 입원전담전문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주간 근무에 국한된 현행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형태는 산부인과에 적합하지 않다”며 “응급 상황을 고려해 산과 특성에 맞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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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개의원 수 줄여야한다. 12.01 19:59
    CCTV법은 산부인과를 비롯한 외과계를 고사시키는 원흉이외다. 당장 법의 취하를 건의해야합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어느 누가 고위험 의료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고자 하겠습니까? 아무리 죄졌다 해도 스스로를 변호할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를 강요받는다면 어느 누가 산부인과 외과하겠습니까? 더불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한국사회서 cctv같은 쓸데없는 입법활동 줄이고자 법을 위한 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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