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자문형호스피스 본사업 의료기관 신청 접수
시설·인력·장비 충족 기관 대상···'사전상담료 신설' 등 수가 제공
2021.11.30 06: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정부가 일반병동과 외래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사업 본사업 전환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신청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지정기준에 따라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자문형 시범사업기관의 경우 모든 제출서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운영계획서와 진료실적보고서는 각각 2022년 계획서, 2021년 사업결과 보고서로 대체한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더라도 호스피스팀이 담당 의료진과 함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일반병동 및 외래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의결했다.


호스피스는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이다. 시범사업은 2017년 8월부터 시작,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말기 진단’을 하면, 자문형 호스피스를 의뢰하게 된다. 이후 돌봄계획수립, 증상관리 등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돌봄을 제공 받는다.


임종 과정에선 1인실(임종실)에 입원하게 된다. 자문형 호스피스팀으로부터 임종돌봄 자문을 제공 받고, 담당 의료진은 임종 돌봄 제공 및 사후처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본사업에는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격리실·임종실 입원료 등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전문가 회의 및 관련 연구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설·개선한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사전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전상담료’를 신설해 호스피스 초기상담 및 타 유형(입원형, 가정형) 연계를 활성화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운영을 적극 장려한다. 이를 위해 입원료(급여)가 상급종합병원 평균 1인실 비용(비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임종실·격리실 입원료는 현행 28만9510원에서 31만75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그동안은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환자 전체로 이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가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으로 생애말기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존엄한 생애 말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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