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서 막힌 간호법···의사 '신중' 간호사 '불만'
폐기 주장했던 의협, 입장문 없고 vs 통과 기대했던 간협, 아쉬움 피력
2021.11.25 12: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 ‘보류’가 결정됐지만 여야 법안소위 의원 대부분은 이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사단체를 비롯해 범의료계와 간호계 간 극한 대립을 불러왔던 간호법이 보류됐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웃지 못했고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침울한 실정이다.

의협은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보류됐지만 환영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조차 내지 않은 채 ‘침묵’했고, 간협은 코로나19로 간호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음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크게 아쉬워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3인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간호법 보류의 표면적인 이유는 ‘직역 간 대립’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법안소위 의원 대부분은 간호법 제정이 시기 상 문제이지 미래 어느 시점에는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봤다는 전언이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A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 방향에 대해 부정하는 건 없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짧아진 감염병 주기, 감염병 시대 간호인력 중요성, 고령사회에서 ‘돌봄’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 체계로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간호계 어느 쪽도 웃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협은 간호법 ‘보류’가 아닌 ‘폐기’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여야 법안소위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사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법안 통과 혹은 계류 시마다 입장문을 냈던 것과 달리 침묵 모드를 유지했다. 돌아가는 상황을 심상찮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속기록이 발표된 이후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도 “법안 폐기가 아닌 보류이기 때문에 따로 입장문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해 의협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간호법 보류가 아쉬운 것은 간호계도 마찬가지다.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간호사 등 의료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물론 최근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또 사망했을 정도로 간호인력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음을 고려할 때 통과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은 물론 이전에도 간호인력 부족은 많았다”며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간호법이 빨리 통과돼 인력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혹은 내년 3월 대선 이후 재논의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법안소위 의원들이 간호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재논의가 언제 이뤄질 것이냐도 관심사가 됐다.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 내에서 의사 일정을 잡아 재논의하자는 견해가 나왔다. 나아가 정기국회 회기 내가 아니라도 간호법 보류가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미뤄진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늦어도 대선 이후에는 다시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A관계자는 “2007년 나온 법안이지만 제정법이기도 하고, 조항 등 갈 길이 멀기는 하다”면서도 “직역 간 갈등이 우려스럽지만, 여야 분위기는 보건복지부가 정리를 해줄 건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표 발의자인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정기국회 내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강하게 이야기했으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도 법안심사 일정을 잡겠다. 대선이 있어 어렵겠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관계자도 “의료계와 간호계 갈등이 심하다 보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통과시키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 코로나19 상황이 대선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그때는 다시 논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재우·임수민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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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간호법 11.25 20:01
    배부른돼지들 ᆢ법안폐기해라

    의사들  성범죄자  면허취소하고ᆢ영어사원조무사데려다수술말고ᆢ수술실pa도 없애고ᆢ  함께 하자
  • 필요해 11.25 12:57
    의사들 모아놓고 간호법만들지마라. 제발

    간호법만들겠다는데 의사허락웬말이야

    제발 복지부는 사리분별하시라.  표심과 권력편에 서지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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