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리베이트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처벌 받는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 법안 발의···'소비자 분유 및 수요 선택권 보장'
2021.11.12 15: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등에서 분유 독점을 대가로 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는 행위에 대해 철퇴가 가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 및 매일홀딩스 등 자사 분유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두고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따른 입법 움직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분유무상제공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내 분유제조사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끊이지 않는 다는게 최 의원 주장이다.
 
문제는 신생아이 경우 처음 먹던 분유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힘들어 산부인과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수유하던 분유와 동일한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해서 먹는 경향이 있어, WHO에서도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등 모유대체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유 독점사용을 목적으로 한 분유 제조업체와 산부인과병원 및 산후조리원 간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며 “현재는 리베이트 제공 업체만 처벌하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산부인과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제품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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