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료 아닌 문화로 접근 필요'
김명희 원장 '국가건진 포함 부적절, 연명의료결정 참여기관 수가 부여'
2021.10.27 06: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설명 및 신청을 받도록 하자는 국회 주장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잘못된 인식 확산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하나의 문화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곳이 적극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케 하는 일은 자칫 의료비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비취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기관, 특히 의료를 제공하는 곳에선 양질의 의료를 어떤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47%에 달하는 반면 실제 작성은 성인인구의 2.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의식에 비해 사전의향서 제도 성과가 미비하다”면서 “건보공단 국가건강검진 시 사전의향서에 대한 설명과 신청을 받는 등 주민 접점을 늘리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희 원장은 “이 일은 민간이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편안한 죽음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국가가 제공하지만 이 정신과 운동은 의료종사자 등이 권유하는 것보다는 삶의 마무리를 고민하고 먼저 사전의향서를 쓰는 분들의 경험 공유 및 상담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310개소…“참여 저조한 요양병원 제도적 모순 개선”


올해 9월 30일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또는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의료기관은 총 310개소다.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45곳 모두 등록됐으며, 319곳이 대상인 종합병원은 171곳이 참여해 53.6%의 등록율을 보였다. 반면 병원은 대상 1409곳 중 21곳, 요양병원은 1466곳 중 67곳이 참여해 등록율은 각각 1.5%, 4.6%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는 의료전달체계에 기인한다. 중증 환자의 경우 상급 기관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사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다르다. 적지 않은 이들이 요양병원에서 생애 말기를 보내지만 이곳은 환자를 오래 입원시켜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 일당수가가 적용돼 입원기간이 줄면 수익이 떨어진다.


간담회에 동석한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성재경 과장은 “시범사업으로 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유인책이 되는 대형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많아야 두세건에 불과해 수가제도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연명의료를 해서라도 한달 이상 장기입원을 시키는게 운영상 낫다. 이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요양이 가진 숙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보완,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이다. 빠르면 1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성재경 과장은 “문화가 성숙되고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수가로 어느 정도 메워주고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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