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광동 공진단은 식약처 허가 원료만 사용'
'사향 취급 시 CITES 협약 기반 국제 유통 절차와 약사법 기준 엄수'
2021.10.15 12: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제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원료만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측은 최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지된 안전성정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8일 식약처 사이트에 '사향'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의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이 공지됐기 때문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제약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에 사용하는 사향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국내 식약처 약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득한 원료만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향’은 원산지에서 CITES 국제 협약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다. 광동제약이 사용하는 사향의 원산지는 러시아다. 국내에서도 식약처에 CITES 품목 수입허가를 받은 뒤에라야 들여올 수 있다.

광동제약은 이러한 과정과 제반 서류를 엄수한 상태에서 수입된 원료만을 사용해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을 제조하고 있다.
 
의약당국 및 제약업계는 CITES 국제 협약 및 국내 식약처가 정한 약사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불법 원료로 보고 있다. 천연물에서 유래한 생약제제 특성 상 유통 과정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공진단이 고가 의약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관심이 큰 것 같다”면서 “당사는 정해진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식약처가 인증한 GMP 생산설비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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