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기업 선정시 외자사-국내사 공정 평가'
복지부 ''R&D 투자 실적 등 종합적 판단, 기준점수 설정·공개 방식 개선'
2021.10.15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있어 글로벌제약사와 국내사 간 공정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인증평가 객관성·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준점수를 설정·공개하게 된다. 이는 국내 글로벌제약사 1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재인증 탈락 논란을 염두한 조치다.


13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신약 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연구 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2021년 10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5개다. 글로벌제약사(외국계 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츠카 등 총 3곳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의 ‘글로벌제약사를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개편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글로벌제약사가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성을 발휘,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위해선 국내·외 제약사 간 공정한 평가방식을 적용 중”이라며 “인증평가의 객관성·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준점수를 설정·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신규 인증부터 혁신형 기업을 도약형(start-up)과 선도형(scale-up)으로 구분,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매출, 제품의 구성 등 외형적 요인보다는 성장잠재력,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 중 글로벌제약사는 3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중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인증을 위해서는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1000억원 이상 기업은 5% 이상,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 기업은 3%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글로벌 제약사 비중은 국내 제약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실제 국내 의약품제조업체 746개 중 혁신형 제약기업 42개(5.6%)며, 국내 글로벌제약업체 44개 중 혁신형 제약기업 3개(6.8%)다.


현재 인증 평가시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실적,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의 제휴·협력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글로벌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해야 하며, 이는 국내 투자 확대와 개방형 혁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의 국내 연구개발투자와 개방형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선·운영하고 다양한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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