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부, 제약 CSO(의약품 영업대행사) '압박'
'의약사 대상 불법 리베이트 창구 역할 제재 필요' 잇단 법안 발의
2021.10.15 05: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와 국회가 제약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는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 옥죄기에 나섰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별다른 제재 없이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CSO의 몸집이 더 커지기 전에 양성화해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를 확정하고, 국회는 CSO 신고제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제약업계는 정부와 국회의 고강도 압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CSO 현황 파악 및 지출 내역 감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올해 9월 의약품과 의료기기 CSO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형태와 규모 등을 파악하고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CSO업을 수행하려면 업체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미신고 CSO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해 유통 문란과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켰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는 CSO를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도 추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CSO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먼저 현황 파악을 위해 CSO를 비롯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복지부 약제정책과 관계자는 “CSO 신고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CSO 업계 현황 파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CSO 변종 형태 등장·현직 영업사원 흡수
 
CSO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CSO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법인 형태 CSO가 증가하면서 제약사 현직 영업사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195개 제약사 중 45%가 CSO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매출의 25%가 CSO에서 나온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의약품 시장이 연 24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CSO 규모는 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만큼 국내 제약산업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CSO 형태도 다양하다. 제약사가 자사 영업사원에게 퇴사 후 CSO를 설립토록 해 일감을 몰아주기도 하며, 일부 의사들은 친척 및 지인에게 CSO를 차리게 하고 병원 내 의약품 처방을 밀어주고 이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CSO는 제약사들과 달리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변종 형태가 늘고 있다”면서 “제약사들은 리스크 회피용으로 일부 의료인들은 처방을 몰아주며 이득을 챙기는 리베이트우회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CSO업체들은 영세성을 조금씩 벗고 있다. 법인화되고, 영업사원들이 판촉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세무, 법무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직 제약사 영업사원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에 동인MS, 팜트리, 에스비오, CSO COOP, 지네트 등 CSO업체들의 현직 영업사원 채용 공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들은 모두 처방 실적을 낼 수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모집한다고 공고하며, 투잡(Two Job)을 뛰는 현직자를 위해 비밀 보장과 업무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기도 했다. 
 
업체들은 모두 ‘최대 수수료율 보장’을 근무 조건으로 약속했다. 이들 CSO는 대부분 50~60여개 제약사와 직거래를 하며, 5000~6500여개의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한 CSO 관계자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100% 성과를 가져가는 구조가 CSO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투잡을 뛰는 영업사원의 경우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에 공급되는 약 가운데 자기 회사에서 보유하지 않은 품목을 끼워 넣으며,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 아웃소싱 중소 제약사들 ‘벙어리 냉가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CSO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에 제약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은 이 같은 변화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조직 슬림화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CSO에 영업을 아웃싱한 제약사들이 그러하다. 셀트리온제약, 명문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국휴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명문제약은 지난해 영업조직을 CSO로 전면 전환했다.기존 영업사원 260명 중 종합병원 담당자 6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퇴사시켰다. 
 
동구바이오제약과 제뉴원사이언스, 한국휴텍스제약, 알리코제약 역시 CSO 의존도가 높은 제약사로 지목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CSO 계약판매조직 체제를 선택해 영업망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2% 성장한 1392억원, 영업이익은 18.8% 늘어난 76억원으로 집계됐다. 
 
콜마파마 생산사업 부문으로부터 물적분할한 제뉴원사이언스도 CSO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다. 올해 채용 공고에도 영업부문은 ‘CSO 관리’ 업무 담당자를 선발했다. 
 
알리코제약도 CSO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영업망 구축으로 매출 성장을 시현 중이다. 지난해 알리코제약 매출은 7.8% 성장한 1248억원, 영업이익은 15.5% 향상된 106억원이다.
 
그러나 계속된 CSO 규제로 인해 의존도가 높은 제약사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의·약사에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CSO 신고제 도입 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면 영업활동이 위축돼 실적에 타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CSO 활용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CSO가 기존 제약사들과 동등한 규제를 받게 되면 과거에 비해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앞으로 1~2년 정도야 현상 유지가 되겠지만,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CSO로 영업을 전담시킨 한 제약사 관계자도 "일부 품목만 CSO를 활용하고 있는 제약사와 달리 CSO 체제로 전환한 우리 회사의 경우 더 리스크한 상황"이라며 "CSO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더 올려달라고 해도 거절하거나 협상을 제안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의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데, CSO 규제도 강화되니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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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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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어라 10.15 18:17
    제약사는 품목을 걸고 의사는 면허를 걸고 주거나 받는건 좋은데

    걸리면 품목이 날라가고 받는 사람은 면허가 날라가게 하게 되잖아.

    원래 돈 잘 버는 직업군 쓸데없이 불법적인 걸로 돈 만지려다 지 잘되는거 날라가게 하면 그거 받으라고 해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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